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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보험사 이래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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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의상
  • 조회수 : 1,708회
  • 작성일 : 12-06-01 1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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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IG손해보험 닥터홈플러스에 2009년 7월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방법은 기 교보생명에 다입되어 있어 상태에어 디스크 수술(2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결과 교보로 부터 병원비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여 자기부담이 커습니다. 담당 FC는 실손보험을 들어나야 차후에 병원치료비가 보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LIG에 가입토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09년 7월에 LIG 증권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그후 2011년 10월경 갑자기 디스크 수술(3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입원시 교보FC담당은 가입 2년이 경과되어 LIG에서 실손으로 병원치료비가 있을 것이라고 보험약관을 프리트 해서 저희에게 설명 하였습니다. 그것을 믿고 퇴원후 병원비를 신청하니 LIG에서 디스크 수술 경험이 있어 보험 계약상 해당이 않된다고 하여 실망을 같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담당FC의 입장도 난처한것 같아 아무말도 하지 않았슴). 그후 2012년 3월28일 제가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더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계단 모서리에 두상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자기부담으로 치료하면서 담당FC에게 상황을 통보하니 LIG에서 실손치료비가 나올 거라는 말을 듣고 상해보상을 요청하였더니 해당이 않된다고 하여 어이가 없어 이유를 물었더니, 디스크 수술을 하게되면 상해는 않되고 질병만 된다는 말을 하여 증권을 보니 "일반상해의료비" 항묵이 있어 이를 제시하니 접수후 1개월이후 평가에서 제외 되었다는 말을 하여 제가 받은바가 없다고 하였더니 담당FC에게 유선 통보를 했다는 말을 하기에 담당FC에게 물으니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또한 일산 LIG대리점 조미미실장(유선통화) 이라는 사람은 평가에서 제외된 내용을 가입자와 재계약도 없이 담당FC에게 유선통보 했다는 말만하고, 귀찮다는 듣이 해약을 하시면 원금을 전부 돌려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가입자를 생각하는 자세인지요. 그리고 5월 18일은 LIG소비자 불만센터(이선희씨)에 전화를 하여 이유를 설명하니 당담부서로 부터 3일내로 처리방안에 대한 전화를 할것 이라고 하여 기다렸더니 10일이 되어도 전화도 없었어요. 하도 답답하여 홈페이지 고객불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LIG는 가입자가 존재하는 것인지?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하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자가 취할수 있는 최대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원의 조치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보험을 드는 것은 본인이 어려울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보장인데 이같은 경우는 언제,어떻게 또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므로 다른 소비자들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토록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디스크 수술하셨고 그로인해 병원비에대한 보상이 미약하여 새로 타보험을 가입하신후 디스크수술과 상해를 입으셨는데 기존수술경험이 있어 질병외에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가입시 상해시 보험금 지급관련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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