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비 환불을 하려하는데 30%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음. 학원수업 한번도 안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스토리아이 ] 학원등록비 환불을 하려하는데 30%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음. 학원수업 한번도 안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미숙
  • 조회수 : 1,139회
  • 작성일 : 13-09-23 19:04:20

본문

모델 에이전시학원에 등록하고 수업한번 받지않고 취소를 권유했더니 위약금을 30%나 공제한다고 하네여.. 말이 됩니까??? 신청서에는 위약금이라는단어 조차없습니다.
전 아이들을 상대로하는 학원에서 이렇게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여..
어떻게 해서든 100% 환불을 받아내야합니다.
이런 학원에 아이를 어떻게 믿고 보내겠습니까?? 정말 그런학원에 안보내길 잘한것 같네여..
도와주세여.. 방법좀 알랴주세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학원에서의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76 서비스 이경호 2012-05-20
42275 휴대전화 임상빈 2012-05-20
42274 digital 이은혜 2012-05-20
42273 생활가전 최희정 2012-05-20
42272 생활가전 유기란 2012-05-20
42271 기타 김솔본 2012-05-19
42270 생활용품 김봉선 2012-05-19
42268 기타 김솔본 2012-05-19
42264 기타 이상욱 2012-05-19
42260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9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8 휴대전화 유미경 2012-05-19
42257 기타 임다래 2012-05-19
42256 휴대전화 최주연 2012-05-19
42255 식음료 인수지 2012-05-19
42254 생활용품 오주영 2012-05-19
42248 기타 전소영 2012-05-19
42246 서비스 김태현 2012-05-19
42242 기타 한정희 2012-05-19
42240 식음료 이은정 2012-05-19
42236 서비스 백진화 2012-05-19
42235 유통 이은정 2012-05-19
42232 생활용품 김충열 2012-05-19
42231 기타 전주아 2012-05-19
42230 식음료 이기연 2012-05-19
42229 건설 하현숙 2012-05-19
42223 휴대전화 김필립 2012-05-19
42222 휴대전화 안수영 2012-05-19
42221 식음료 김선진 2012-05-19
42220 서비스 오경도 2012-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