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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소액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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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정
  • 조회수 : 3,109회
  • 작성일 : 12-03-16 1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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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 핸드폰번호 011-***-****<BR>2012년3월15일 수령한 해드폰요금자동이체청구서 내용중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아니한 "지백신"이란 업체에서 금년2월9일과 3월9일에 9,900원씩 출금이 되었다고 합니다.<BR>해당업체와 통화를 하니 본인이 결재한 내용이라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이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BR>제2,제3의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하여 <BR>1.휴대폰에서 메일을 확인하였는데도 결제한것으로 인정이되는 내용인지?<BR>ps.언젠가는 백신에 관한 문자가 왔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 메일을 삭제하였을 뿐인데 결제가 2월과 3월에 되어버렸네요. 이런 속임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들 개인은 불가능한 일을 정부에서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2.다른 제2,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처리바랍니다.<BR>휴대폰소액결제대금상세내역서<BR>결제일자 전화번호 이용site/서비스 결제금액 인증업체명 인증업체번호 서비스업체번호<BR>2012.02.09 011-*24-8820 지백신 9,900 다날-디 1566-3355 1566-677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소액결재 피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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