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현
  • 조회수 : 1,442회
  • 작성일 : 12-04-02 18:01:46

본문

안녕하세요, 전화로 롯데카드 발급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카드와 다른카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를 하여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니,
초년도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카드를 그것도 발급만 받았다는 이유로 연회비 납부를 해야한다는것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카드회사의 부당함 아닐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겠다만.....
전화 안내로 하여 발급된 카드 그것도 교체를 하니 주겠다던 혜택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000원이 아깝다기 보다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되네요.
왜 초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발급받은지 이틀도 아니고 받자마자 취소하겠다는데
돈을 내야 하는건지...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발급후 생각과다른 카드가 발급되어 취소요청했는데 초년도 수수료는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960 기타 한성희 2012-05-07
38959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07
38957 생활용품 이정아 2012-05-07
38955 생활가전 아무개 2012-05-07
38954 해결&감사글 윤기영 2012-05-07
38953 기타 이미자 2012-05-07
38952 식음료 김진희 2012-05-07
38950 휴대전화 문상세 2012-05-07
38949 생활가전 구성민 2012-05-07
38947 기타 홍지희 2012-05-07
38946 서비스 김대용 2012-05-07
38942 유통 천유희 2012-05-07
38940 서비스 김혜경 2012-05-07
38939 기타 윤기영 2012-05-07
38934 휴대전화 신영조 2012-05-07
38931 기타 전나영 2012-05-07
38925 자동차 박노아 2012-05-07
38917 기타 황의선 2012-05-07
38914 기타 박강문 2012-05-07
38913 기타 황의선 2012-05-07
38912 서비스 수잔 이 2012-05-07
38901 서비스 전은경 2012-05-07
38900 기타 원상화 2012-05-07
38899 통신 김정연 2012-05-07
38897 기타 김민성 2012-05-07
38896 서비스 김민영 2012-05-07
38895 생활용품 박현정 2012-05-07
38893 서비스 곽만철 2012-05-07
38892 서비스 곽만철 2012-05-07
38891 서비스 최나은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