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문틀 철거 및 원상 복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문 문틀 철거 및 원상 복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포철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03-22 23:55:16

본문

아파트 현관에 중문 설치를 공동구매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준 입주민한테 입금을 하고 2월 18일날 설치 일정을 약속했는데 설치를 해주지 않았고 계속 전화를 하면 언제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몇번이나 해도 설치는 계속 불이행되고 했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하니까 문틀만 설치 해놓고 창문을 달아주지 않고 있다가 3월15일날 문을 달아준다고 해놓고
설치를 불이행하고 3월 17일날은 아침에 전화와서 몇시쯤에 설치하면 되냐고 해서 4-5시에 설치 해달고 했는데
또 약속을 불이행해서 한달동안 계속전화하고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아서 문틀 철거 하고 문틀 철거 된 부분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업체에서는 문틀은 철거는 하는데 원상복구는 못해준다고함.
그래서 소개해준 입주민한테 문틀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 말하니 중문인테리어 업체에서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어서 그럼 제가 다른 업체한테 원상복구하고
대금청구한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해지 하면 돌려준다고 하네요.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어니 계약해지 안되면 계약금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문틀 철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적인 설치 불이행으로 매우 화가 나시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중문 설치 공사 지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민법 670조에 의하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고, 일정기한이내에 하자담보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유관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38 건설 황지현 2012-03-24
26137 기타 김이옥 2012-03-24
26136 건설 김민희 2012-03-24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26131 식음료 김민정 2012-03-24
26130 통신 조아련 2012-03-24
26129 기타 임혜진 2012-03-24
26128 건설 나용복 2012-03-24
26127 digital 정민정 2012-03-24
26125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3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2 기타 전창기 2012-03-24
2611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118 생활용품 윤정한 2012-03-24
26114 통신 송지환 2012-03-24
26113 식음료 이준학 2012-03-24
26109 기타 솓국빈 2012-03-24
26107 통신 권백삼 2012-03-24
26106 건설 김지영 2012-03-24
26103 건설 최성은 2012-03-24
26102 통신 방수진 2012-03-24
26099 digital 김현주 2012-03-24
26095 digital 강환문 2012-03-24
26094 건설 서일권 2012-03-24
26093 통신 이진 2012-03-24
26091 식음료 엄지성 2012-03-24
26090 기타 진유라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