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정말 어찌해야 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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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정말 어찌해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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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현진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12-04-06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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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날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에서신대방동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혼자사는 사람이라 별 짐도 없구 해서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이사짐센터에서 아저씨한 분이 오셔서 남자친구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샤로이사하는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까지 짐을 다 가지고 올라와야했는데 모두들 힘든탓에 출발전에 세어놓은 박스 수량을 확인을 못하고 이사짐 아저씨를 계산해드리고 보냈습니다.이사를 많이해본경험도 없고 해서 생긴일일수 있는데 아저씨가 가신후 박스하나가 없는걸 알고 연락드렸으나 모두 다 내렸다 하시는거였습니다. 다른 박스는 있는데 유독 그 박스엔 제 가방과 노트북이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가방도 명품가방들로 8-10가량  들어있어 금액으로 천만원이상정도 되는박스가 없어진거였습니다. 건물안에cctv작동중이란 글이 생각나 건물주에게물었더니 가동하지 않는다는 거에요.이사짐센테에서는 cctv 확인해서 중간에 없어졌으면 책임을 지겠다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가방이들어있는 박스만 분실되었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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