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두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 두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수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2-04-12 13:14:33

본문

<P>서울에서 제주 파견차 3.30~4.15 까지 중문 색달동 아트 빌리지 라는 신축건물에서 내부근무를 하였으나<BR>내부에서 근무를 하는동안 발신및수신이 안되어 여러번에 걸쳐서 통보를 하였으나 조치도 않되고<BR>상급부서에서는 연락도 없어서 몇일이 지난뒤 연락이 와서는 kt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은 전혀<BR>안된다고만 합니다 (고객센터: 김**&nbsp;과장) 우리가 통화및 수신이 안된부분에대하여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읍니다<BR>서울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지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BR>kt 의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인정할수가 없고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BR>sk에서는 당일 바로 설치가 끝났는데도 kt는 내부에서 확인중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BR>kt는 고객을 무시하는것 같아 기분이 더안좋터군요<BR>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독 조치를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장가신곳에서 통신장애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못하시어 피해를 겪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693 기타 송한울 2012-05-05
38690 서비스 김지연 2012-05-05
38686 식음료 윤지민 2012-05-05
38683 자동차 김유성 2012-05-05
38675 기타 황유수 2012-05-05
38670 기타 박정은 2012-05-05
38666 기타 해결해주세요 2012-05-05
38665 기타 강혜진 2012-05-05
38664 통신 이호열 2012-05-05
38663 통신 이호열 2012-05-05
38662 자동차 전지숙 2012-05-05
38661 유통 김미림 2012-05-05
38660 digital 이슬기 2012-05-05
38659 기타 김민주 2012-05-05
38658 기타 김종순 2012-05-05
38657 기타 김종순 2012-05-05
38656 유통 박용기 2012-05-05
38655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54 기타 조훈 2012-05-05
38653 자동차 이희영 2012-05-05
38652 생활용품 박병준 2012-05-05
38651 서비스 차유라 2012-05-05
38650 식음료 조미현 2012-05-05
38649 서비스 김수환 2012-05-05
38648 건설 차경석 2012-05-05
38644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35 기타 백찬우 2012-05-05
38634 생활용품 서상천 2012-05-05
38628 기타 지수진 2012-05-05
38627 기타 김지효 2012-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