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및 만기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및 만기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명권
  • 조회수 : 2,679회
  • 작성일 : 11-12-05 13:43:10

본문

저는 농협보험에 가입한 윤사일(피공제자)의 자녀로 2003.09.26일 비닐하우스 4m 높이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진 사고로 금번에 어깨부위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장해 진단서 발행후 후유장해보험금(6급) 청구 하였습니다.근데 농협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 업체에서 조사후 본사에서 처리된다고 하여 위임 및 동의서 작성후 조사 진행 하였고, 재해로 인한 장해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의료자문 시행하여 최종결론 내렸는데 외상기여도는 10%미만 이며초진병원인 광주씨티병원 MRI상 급성외상을 입증할만한 소견 부족등으로 인해 청구한 장해보험금 거절 및 해당시기 가입한 보험중 만기가 된 농협의 다른 보험 또한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거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진병원 경유 후 하나로 신경과등에서 근전도 검사 시행도 하였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30군데 정도 건. 인대 등이 파열되어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재해가 아니라니 조사도 정확히 하지 않고  처리하고 보험대상자를 무시하는 농협심사팀에 행태에 분을 참지 못하며, 일방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 행태에 대해 농협측에 강한 민원제기를 합니다. 정확한 거절사유가 금번 보내온 사유라면 상식에 벗어나는 업무처리에 대해 행정부처 및 금감원등에 정확히 이의 제기 의사를 할것이며 성실한 답변으로 설명 및 금번청구한 보험금 및 만기가 된 보험도 확인해서 처리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하시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장애보험금 신청을 하셨는데 보험금지급이 거절당해 정말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교부받으셨던 보험 증권을 근거로 보험금거절이 부당하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04 통신

처리중

자동결제
윤지영 2012-03-27
27002 식음료 배상이 2012-03-27
27001 기타 정애리 2012-03-27
27000 식음료 배상이 2012-03-27
26999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26998 생활가전 배은정 2012-03-27
26995 식음료 박남호 2012-03-27
26993 생활용품 황범석 2012-03-27
26991 기타 김희정 2012-03-27
26989 기타 박수정 2012-03-27
26988 기타 오현아 2012-03-27
26987 식음료 김광호 2012-03-27
26986 통신 김진영 2012-03-27
26985 digital 이창열 2012-03-27
26984 기타 최서연 2012-03-27
26983 건설 이다해 2012-03-27
26982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26981 기타 이은경 2012-03-27
26980 통신 이찬선 2012-03-27
26979 건설 최다경 2012-03-27
26978 기타 김순애 2012-03-27
26977 통신 임경미 2012-03-27
26976 통신 정미영 2012-03-27
26975 기타

처리중

의류환불
진유나 2012-03-27
26949 기타

처리중

피부과
김소영 2012-03-27
26946 통신 윤성준 2012-03-27
26945 기타 조문희 2012-03-27
26943 통신 김선형 2012-03-27
26936 통신 이옥순 2012-03-27
26934 생활용품 전진혁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