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하자가 분명한데 교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하자가 분명한데 교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화
  • 조회수 : 281회
  • 작성일 : 12-04-09 14:36:32

본문

안나마리라는 쇼핑몰에서 2012년 3월 16일 물품을 주문했는데, 22일에 물건이 왔습니다.

이후 26일 출근할때 옷을 입으려고 보니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 교환을 수락했는데,

자기들은 물품 검수를 잘했다며, 제가 옷을 찢어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더니. 교환 배송비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담시간내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상담시간 외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게시판에 글을 달면 삭제만 하고 연락을 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불가 하다고 하여 교환요청하셨는데 배송비부담해야 한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으며 의류의 하자여부는 심의를 거쳐서 판단할수있습니다. 의류 하자로 판명될경우 반송비없이 교환가능하시며 심의가능한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940 기타 박종필 2012-04-15
31938 기타 문홍선 2012-04-15
31937 기타 김정진 2012-04-15
31936 기타 김미영 2012-04-15
31930 자동차 양문희 2012-04-15
31929 건설 김현욱 2012-04-15
31928 생활용품 최의창 2012-04-15
31927 기타 서영은 2012-04-15
31926 건설 손원기 2012-04-15
31924 생활용품 장희영 2012-04-15
31921 생활가전 임현영 2012-04-15
31920 기타 손진이 2012-04-15
31919 digital 염소영 2012-04-15
31918 건설 고경남 2012-04-15
31917 기타 이경진 2012-04-15
31916 기타 2012-04-15
31915 digital 남종현 2012-04-15
31914 digital 유한나 2012-04-15
31913 생활가전 양인순 2012-04-15
31912 digital 박종경 2012-04-15
31911 기타 정선호 2012-04-15
31910 digital 김용성 2012-04-15
31909 건설 이창민 2012-04-14
31907 digital 조소윤 2012-04-14
31906 생활용품 권재숙 2012-04-14
31905 digital 정윤주 2012-04-14
31904 기타 오영하 2012-04-14
31903 기타 이광명 2012-04-14
31895 기타 주경자 2012-04-14
31894 digital 김복희 2012-04-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