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환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4-04 15:44:24

본문

해운대 우동 소재 메커스 휘트니스에 2012.2.4일 부터 90만원 연간회원권 구입하여 다님.
한달동안 6회로 의지와 달리 다녀지지않아 1차 해지요청 3월8일 하였더니 2주를 기다리면 7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사란 분이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차로 금일 4월 4일 재방문 해보니 이사란 분은 없고 정부장이란 사람이 책임자라고 하고 해지불가 또는 41만원을 제시함. 합당하다 생각하면 본 내용을 이름적고 서명하라니 거부하며 맘대로 하라함.
상담내역의 요지는 1,2차 모두 스마트폰 녹음기능에 저장됨.
서민으로 살기 힘듭니다. 선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69 기타 한다현 2012-04-30
36368 기타 강범석 2012-04-30
36367 통신 지혜선 2012-04-30
36366 기타 박정남 2012-04-30
36365 기타 배준호 2012-04-30
36364 생활용품 김명규 2012-04-30
36363 기타

처리

옥션
안병부 2012-04-30
36362 생활용품 수아비 2012-04-30
36361 기타 김동훈 2012-04-30
36360 유통 김정두 2012-04-30
36359 기타 지니 2012-04-30
36358 기타 이상윤 2012-04-30
36357 기타 정희준 2012-04-30
36356 기타 박재호 2012-04-30
36354 유통 최영철 2012-04-30
36353 기타 손영탁 2012-04-30
36352 기타 오창훈 2012-04-30
36351 생활용품 김봉주 2012-04-30
36349 기타 조주형 2012-04-30
36348 기타 jotjdgml 2012-04-30
36347 기타 권소현 2012-04-30
36346 기타 심재윤 2012-04-30
36345 기타 양우진 2012-04-30
36344 생활용품 나경민 2012-04-30
36343 기타 이미현 2012-04-30
36342 기타 권현우 2012-04-30
36341 기타 이승진 2012-04-30
36340 건설 김준범 2012-04-30
36339 기타 권오진 2012-04-30
36338 건설 임용성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