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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 중고컴퓨터 접수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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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은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4-05 17:01:16

본문

제일 증거가 되는 견적서를

판매자가 발급 거부한 상태라 증거라고는

결제를 통장 거래로 했기 때문에 통장 내역밖에 없는데

그것도 업체명으로 된게 아니라 개인명으로 거래됐다고 뜹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수있는건가요??

정확히 어떤것들이 증거가 될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정 안되면 녹취를 해서라도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기판매일 경우 관할 경찰서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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