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빌) 의류 교환 한달째 ㅡ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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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빌) 의류 교환 한달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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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진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04-15 1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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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빌이라는 쇼핑몰에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 옷(남방 2개)을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송이 느려 그러려니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가 올이 나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전화번호로는 전화도 전혀 안되고 해서 계시판에 글을 올려

교환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옷을 보냈는데...

옷에 하자가 없다느니 이상한 소리만 하며 지금 거의 옷을 교환하려하는지는 보름

구입한지는 1달째 옷을 보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옷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는 얘기를 해도 메일주소도 안알려주고

전화도 되지 않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발 좀 해결해주세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인 제품에 대한 교환을 지연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로의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을 두어 기간이내에 처리를 촉구하시고 업체 처리 지연 및 거부시 유관기관에 피해 접수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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