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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굿슈즈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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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겨레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2-04-11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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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날 주문하여 4월 10일날 배송 받았는데
구입금액은 15만3천원 입니다
그 동안 하두 늦게와서 취소요청을 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100통 넘게해서 받지도 않고
잠수에다가 신발도 어제 받아서 보니까
뉴발란스 993 그레이 가품이더라구요..
그리도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굿슈즈 저같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품을 떠나 이놈들 괴씸해서 못참겠구요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해도 100넘게 전화해도 받질않고
진짜 화가너무 납니다
좀 도와주십쇼...
지금 전자거래분쟁조정 신청하고 별반응도 없고
소비자고발로 마지막해서 안되면
경찰서 가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꼭도와주세요..
통화내역두 있고요 지들이 가품이면 100퍼센트 환불해준댔는데
이거뭔 중국산 짭퉁보내주고 수입정품이라고 게시해놓고
사람제대로 속이내요 이런놈들은 뿌리채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면 핸드폰에 저장되있는 통화내역 보내드리겠습니다
꼭도와주십쇼!!
그럼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운동화가 배송을 받으시니 가품이라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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