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180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51 digital 송유록 2012-03-26
26449 자동차 김철준 2012-03-26
26447 기타 김철웅 2012-03-26
26446 생활가전 지원철 2012-03-26
26445 기타 이혜원 2012-03-26
26444 digital 장유정 2012-03-26
26441 건설 주현우 2012-03-26
26440 건설 최선희 2012-03-26
26439 생활가전 양정인 2012-03-26
26438 digital 홍슬기 2012-03-26
26436 금융 유채옥 2012-03-26
26433 생활가전 고수진 2012-03-26
26432 기타 김진주 2012-03-26
26431 유통 김진 2012-03-26
26429 건설 ojyoon 2012-03-26
26428 유통 김진 2012-03-26
26424 기타 이진태 2012-03-26
26422 기타 최의초 2012-03-26
26420 기타 김수경 2012-03-26
26419 식음료 윤우용 2012-03-26
26415 생활가전 정영숙 2012-03-26
26414 digital 이동규 2012-03-26
26412 자동차 최치연 2012-03-26
26411 기타 노진혁 2012-03-26
26410 통신 송효복 2012-03-26
26409 생활가전 이현규 2012-03-26
26398 생활가전 조성래 2012-03-26
26397 digital 김현범 2012-03-26
26396 생활가전 송진휴 2012-03-26
26395 기타 원지연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