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사기치는 한화 손해보험 2011.4월 이전계약자는 당장 해약해야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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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에 사기치는 한화 손해보험 2011.4월 이전계약자는 당장 해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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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희숙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07-06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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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질병이 재발하여 또다시 치료중이신데 기존입력기록에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경과로 보험금지급이 될수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정식님의 댓글

이정식 작성일

저는아는사람을통해서가입을했는데사고시일반.중대법규사고에형사합의금을준다기에피해자와합의를했는데약관이랑맞지않다고하면서보험금을지급하지않고지금재판소송까지하고있습니다.너무나억울하고또설게사가거짓까지법정에서하였고요.그래서7월12일결정이남니다.어떻게판결이날지는모르겠으나끝까지하려고요.전희숙님도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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