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A/S 정말 문제인것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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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A/S 정말 문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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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환권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12-08-22 09:54:03

본문

저는 삼성지펠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최근 2년반사이에 냉장고 콘프레셔가 3번이나 고장나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0.02.25, 2010.12.05, 2012.08.21) 근데 냉장고 콘프레셔가 이리 자주 고장나도 되는건가요?
A/S기간이 1년이내라 무상으로 안된다고 하는군요
근데 핸드폰처럼 냉장고를 가지고 다니며 떨어뜨리는것도 아니고, 최근 2년반사이에 3번이나 고장났으면
근본원인이 있을것 같은데 단지 고장난 콤프레셔만 바꾸고 고객에게 수리비(약18만원)만 받아챙기고
물어 물어 삼성냉장고 상당팀장(박주환팀장) 에게 전화했더니(연결하기 무지 힘들더군요) 1년이 지나
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지 억울하네요, 내년이맘때 또 고장나면 또고쳐야 하쟌아요 유상으로
상식적으로 콤프레셔 수명이 일년은 너무 잛은것 아닌가요
삼성A/S 정말 문제입니다. 단편일률적 대답만하고 상급자좀 바꿔달라해도 없다네요
무슨회사가 팀장이 제일 높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단, 냉장고 콤프레샤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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