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2,386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67 digital 정기준 2012-03-24
26066 식음료 안윤옥 2012-03-24
26065 통신 윤인수 2012-03-24
26064 통신

처리

**
정재숙 2012-03-24
26061 통신 최승환 2012-03-24
26056 기타 이윤희 2012-03-24
26055 건설

처리

cgv
구슬이 2012-03-24
26054 건설 강영숙 2012-03-24
26044 기타

처리

**
이홍기 2012-03-24
26042 기타 오예진 2012-03-23
26041 건설 오예진 2012-03-23
26040 기타 박가희 2012-03-23
26039 생활용품 배병진 2012-03-23
26038 기타 주야 2012-03-23
26034 생활용품 박주영 2012-03-23
26033 기타 강재원 2012-03-23
26031 건설 구윤모 2012-03-23
26030 digital Han 2012-03-23
26026 기타 황민선 2012-03-23
26023 기타 임재석 2012-03-23
26022 digital 목영수 2012-03-23
26019 생활가전 백영기 2012-03-23
26018 기타 김미숙 2012-03-23
26016 자동차 정경수 2012-03-23
26015 생활용품 2012-03-23
26014 통신 안철기 2012-03-23
26013 유통 vldzl 2012-03-23
26012 생활가전 조정홍 2012-03-23
26011 digital wook 2012-03-23
26010 digital Eni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