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피해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1,385회
  • 작성일 : 12-10-10 13:36:38

본문

제가 인터넷쇼핑몰 미아마스빈  이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보다가 물건 한개를 더 구매하고 다시 결재를 하고 싶어서
당일 주문한것을 카드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당원이 이왕 주문하는거면 카드 취소 말고 적립금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적립금으로 받아서 다시 주문을 하고 적립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윽고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하고 주문한건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하자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밖에 환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일러주지 않았냐고
그럴거면 카드취소를 하지 적립금으로 왜 해달라고했겠냐고
적립금도 내가 해달라는것이 아니였고
그쪽에서 권유하여 한것이 아니였냐고 했지만
원래 다른쪽에서도 똑같다고
무조건 적립금으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카드취소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고 카드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적립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012 기타 조원주 2012-04-10
31010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08 digital 김민정 2012-04-10
31007 자동차 박선미 2012-04-10
31006 기타 박은경 2012-04-10
31005 통신 신미주 2012-04-10
31003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1002 기타 박수빈 2012-04-10
30998 기타 박은경 2012-04-10
30996 기타 이수형 2012-04-10
30993 기타

처리중

의류 환불
노진아 2012-04-10
30991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0990 기타

처리

**
김기필 2012-04-10
30988 digital 김상민 2012-04-10
30987 건설 Kim 2012-04-10
30985 digital 김원규 2012-04-10
30983 기타 민서현 2012-04-10
30982 자동차 김상현 2012-04-10
30981 생활용품 최명인 2012-04-10
30979 기타 정길희 2012-04-10
30978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4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2 건설 김시은 2012-04-10
30969 통신 김상민 2012-04-10
30956 통신 김지연 2012-04-10
30955 기타 김미화 2012-04-10
30951 digital

처리중

소액결재
안영실 2012-04-10
30950 기타 김지은 2012-04-10
30948 digital 강희정 2012-04-10
30943 자동차 김춘기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