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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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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윤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12-03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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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피부관리실 위수영 청담점 에서 관리 비용 37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전 관리 비용 남아있는금액이 14만원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지불후 지방에 기숙사에 거주하게되어 방학으로 관리를 미루다가 도저히 안될것같아 환불요청을 오늘하였는데요
일년이 지낫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금으로 지불한
 부가가치세 10%
종합소득세 10%
해지위약금 10%
총 30% 에
  관리권 결제시에는 관리비용이 22만원이지만 관리권 환불시 관리권 금액이 아닌 일반금액으로 관리비용의 1.3배로 따져 두번 관리받았던 금액 44만원이 572000원으로 132000원 추가로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30%해당금액인 1110000에 추가 132000원을 손해보는 금액인데 이것으 합당한것인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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