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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만에 서버린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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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문희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04-15 1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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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달반 전에 출퇴근용으로 중고차를 매입했습니다.
저렴한 중고차라서 성능에 대한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수리 다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150만원에 누비라2를 구매했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라 운전 중 소음이나 어느 정도의 사안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구매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어를 넣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기 시작하면
속도는 붙지 않고 차가 펑펑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신랑 친구인 차딜러에게 계속 통보를 했고 그사실을
통보했고 점검을 위해 차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직장맘이고 맞벌이 부부인지라 평일에 시간이 되지 않아 갈 스케줄만 잡고 못가고 참고 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달 반인 어제 아에 차가 멈추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험사를 불러서 견인으로 차 구매한곳에 차를 가져다 줬는데
미션이 나간것 같다고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로 한달이 지났으니 차를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거나 수리를 해준다는게
아니라 150을 주고 산지 한달 반만에 60만원 폐차비만 받고 차를 폐차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 해요... 좋은 차로 렌트를 한달반해도 100만원까지 나올까 싶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후 차량 불량으로 이용도 못하시고 폐차를 통보받아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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