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1,642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637 기타 정은숙 2012-03-22
25636 통신 함권기 2012-03-22
25634 통신 권백삼 2012-03-22
25633 기타 임미화 2012-03-22
25632 통신 유여정 2012-03-22
25631 기타 세입자 2012-03-22
25630 기타 임정란 2012-03-22
25629 기타 박인혜 2012-03-22
25626 기타 입주자 2012-03-22
25625 기타

처리

**
최창영 2012-03-22
25623 digital 유성호 2012-03-22
25621 기타 이훈정 2012-03-22
25617 통신 김순옥 2012-03-22
25615 기타

처리중

상수도
정일수 2012-03-22
25614 통신 최병우 2012-03-22
25609 생활용품

처리중

천기저귀
길우남 2012-03-22
25608 건설 김정환 2012-03-22
25601 digital 김동엽 2012-03-22
25600 기타 송국빈 2012-03-22
25596 기타 이애라 2012-03-22
25594 기타 김형철 2012-03-22
25592 해결&감사글 오정애 2012-03-22
25591 건설 손지나 2012-03-22
25578 기타 김민정 2012-03-22
25574 digital 배건일 2012-03-22
25570 기타 신동윤 2012-03-22
25569 통신 양경미 2012-03-22
25567 기타 박혜리 2012-03-22
25560 기타 이충구 2012-03-22
25548 생활용품 박현진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