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비 환불을 하려하는데 30%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음. 학원수업 한번도 안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스토리아이 ] 학원등록비 환불을 하려하는데 30%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음. 학원수업 한번도 안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미숙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3-09-23 19:04:20

본문

모델 에이전시학원에 등록하고 수업한번 받지않고 취소를 권유했더니 위약금을 30%나 공제한다고 하네여.. 말이 됩니까??? 신청서에는 위약금이라는단어 조차없습니다.
전 아이들을 상대로하는 학원에서 이렇게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여..
어떻게 해서든 100% 환불을 받아내야합니다.
이런 학원에 아이를 어떻게 믿고 보내겠습니까?? 정말 그런학원에 안보내길 잘한것 같네여..
도와주세여.. 방법좀 알랴주세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학원에서의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635 서비스 김광모 2012-05-09
39634 생활가전 정가양 2012-05-09
39632 식음료 윤영미 2012-05-09
39631 건설 최선기 2012-05-09
39629 기타 강은영 2012-05-09
39628 휴대전화 김동섭 2012-05-09
39627 기타 정연희 2012-05-09
39626 휴대전화 박희진 2012-05-09
39625 휴대전화 김동섭 2012-05-09
39623 기타 구명선 2012-05-09
39621 휴대전화 김혜영 2012-05-09
39619 휴대전화 김경근 2012-05-09
39617 휴대전화 박준홍 2012-05-09
39615 생활가전 정경훈 2012-05-09
39609 휴대전화 김경근 2012-05-09
39604 기타

처리

문의
민주현 2012-05-09
39596 생활가전 서연옥 2012-05-09
39594 휴대전화 안새롬 2012-05-09
39592 생활용품 지혜미 2012-05-09
39589 서비스 김지은 2012-05-09
39574 자동차 김용재 2012-05-09
39573 기타 최보윤 2012-05-09
39572 생활가전 이승현 2012-05-09
39571 기타 박경화 2012-05-09
39568 생활가전 인정은 2012-05-09
39567 기타 김은주 2012-05-09
39566 식음료 이규형 2012-05-09
39565 식음료 송유미 2012-05-09
39564 식음료 윤명주 2012-05-09
39563 통신 신인선 2012-05-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