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쨈보리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2-04-18 15:35:47

본문

제빵 학원을 등록후 (총 3개월 등록)
두번째 달 결재(2012년 2월 8일) 수강후 4번의 강의 듣고 (한달에 총 16번의 강의)
몸이 안좋아서 입원후 쉬다가 3월 19일부터 (2012년 3월 29일 카드결재) 15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번째달의 결재 금액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못하셨는데 환불때문에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907 생활용품 김원태 2012-04-27
35906 기타 권혜은 2012-04-27
35905 생활용품 박장원 2012-04-27
35904 기타 임현진 2012-04-27
35899 건설 김후남 2012-04-27
35897 기타 류성호 2012-04-27
35896 digital 박다솜 2012-04-27
35891 digital 김정기 2012-04-27
35889 건설 은진 2012-04-27
35882 통신 장선자 2012-04-27
35879 건설 최미나 2012-04-27
35876 기타 유혜숙 2012-04-27
35875 생활용품 송민정 2012-04-27
35873 생활가전 박성우 2012-04-27
35872 기타 전영미 2012-04-27
35865 식음료 이유라 2012-04-27
35862 기타 윤미령 2012-04-27
35859 생활가전 김옥자 2012-04-27
35857 digital 신선경 2012-04-27
35855 기타 이은미 2012-04-27
35850 건설 정선우 2012-04-27
35849 기타 이현경 2012-04-27
35845 금융 김동형 2012-04-27
35844 건설 이영상 2012-04-27
35841 기타 차경숙 2012-04-27
35831 기타 이민우. 2012-04-27
35830 기타 이현지 2012-04-27
35829 기타 이현숙 2012-04-27
35826 기타 유은지 2012-04-27
35824 기타 김미경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