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일화
  • 조회수 : 798회
  • 작성일 : 12-03-25 23:25:37

본문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밑에 작게 써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금액은 예민한 부분인데..그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부가세 별도 10%때문에 27,000원이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확 바뀌네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부가세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73 기타 박율기 2012-04-30
36470 유통 김훈 2012-04-30
36469 기타 김승철 2012-04-30
36467 생활용품 류현환 2012-04-30
36466 기타 이호연 2012-04-30
36463 기타 이성혁 2012-04-30
36455 기타 조성희 2012-04-30
36450 기타 강남규 2012-04-30
36447 기타 김형준 2012-04-30
36445 기타 김주상 2012-04-30
36444 통신 정태수 2012-04-30
36443 생활용품 조영미 2012-04-30
36441 건설 임용성 2012-04-30
36439 기타 김춘호 2012-04-30
36438 기타 박상욱 2012-04-30
36437 건설 안재현 2012-04-30
36436 기타 심성우 2012-04-30
36435 기타 이주효 2012-04-30
36434 기타 함대근 2012-04-30
36433 건설 송기택 2012-04-30
36432 생활용품 한정엽 2012-04-30
36431 유통 이승렬 2012-04-30
36429 digital 김근현 2012-04-30
36424 기타 심은정 2012-04-30
36423 기타 조현우 2012-04-30
36420 기타 최진회 2012-04-30
36416 기타 강경식 2012-04-30
36415 자동차 최윤호 2012-04-30
36409 생활용품 최재성 2012-04-30
36406 생활용품 이은택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