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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물건 포장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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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지영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04-06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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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보낸 상품박스가 20cm넘게 T자로 찢어졌습니다

현대택배 정자대리점에서 고객에게 보낸것입니다

박스가 파손이 되어있을시는 다른 포장을 해서 보내거나 보낸사람에게 연락을 하는것이 도리일듯

사진도 보낼수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답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발송한 물품의 박스가 훼손되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해당택배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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