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강력히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마켓 강력히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석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08-19 15:04:30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7월 28일날 받았고 제품의 하자가 있어

지마켓에 반품요청을 하니 하루있다가 택배원이 받아가더군요.

그리고 판매자가 보내주신 제품은 정상제품으로 확인이 된다면서 추가로 2400원 배송비를 입금하라고

문자가와서 입금하였습니다.

한데 지마켓은 지금 판매자가 제품을 받았음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않습니다.

지금 전화일체 무시하고있고요. 지금 제 거래내역보니 반품신청했다는 기록은 싹 삭제했는지

문의내역에 지금 반품신청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원이 받아갔는데도요.

강력히 신고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소비자분들도 이글보시고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마켓 진짜 x같네요.

전화하루에 20통넘게 전화걸어도 전화한번 안받습니다. 제주민등록번호만 스무번을 넘게 눌르고 앉아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 반품완료된 제품을 환불 조치해주고 있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505 기타 송득현 2012-04-05
29503 기타 안민숙 2012-04-05
29499 기타

처리

**
김교묵 2012-04-05
29494 digital 윤수지 2012-04-05
29492 기타 송득현 2012-04-05
29491 건설 방두석 2012-04-05
29485 기타

처리

**
임주은 2012-04-05
29481 건설 명혜선 2012-04-05
29479 생활가전 조미순 2012-04-05
29477 해결&감사글 이지현 2012-04-05
29476 통신 백광선 2012-04-05
29474 digital 강명희 2012-04-05
29473 생활가전 정다은 2012-04-05
29471 생활가전 장재건 2012-04-05
29469 해결&감사글 강수경 2012-04-05
29468 기타 이유생 2012-04-05
29467 digital 이정선 2012-04-05
29464 기타 이나연 2012-04-05
29463 자동차

접수

**
이남수 2012-04-05
29461 통신 이지현 2012-04-05
29460 건설 방두석 2012-04-05
29459 기타 최은진 2012-04-05
29458 digital 서정규 2012-04-05
29457 해결&감사글 안보애 2012-04-05
29456 digital

처리중

mp3
안정은 2012-04-05
29454 건설 아롬 2012-04-05
29453 건설 서옥수 2012-04-05
29450 digital 고경미 2012-04-05
29447 기타 최현숙 2012-04-05
29445 기타 김해숙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