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성지게차 ] 두산지게차 미니18톤구매 후 차량불량관련 A/S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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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종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1-09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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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인명사고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A/S센터에서 차를 출고한 이후 1주일도 안되서 A/S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A/S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유압마스터 누유및 게이지계통누유 시동꺼짐현상등 다양한
차량불량현상이 발생해 왔으며 A/S에서 다른차량에서도 시동꺼짐현상 나타난다고
하면서 정상이라고 하고 본사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 미루고
해답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추후 시동꺼짐에 대한 인사 및 대형사고 발생시 두산지게차에서 반품이나 완벽한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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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