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해약금 안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람상조 해약금 안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혜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12-04-10 09:33:58

본문

상조 관련업 소비자 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에서 일시 특정금액 납입후 중도해지시 초기 80.5% 환급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48만원 한번에 내고 가입한건데,...1996년도에....해약금 안 주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자도 안주면서...

담당자가 민사소송 하라고 그러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업체 중도해지요청했는데 해약금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지 시 환불기간을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상조업체 약관에 대하여 '민법상 쌍무 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청산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사업자는 정산 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할 납입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야함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으로 심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에서는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약환급금에 회원이 월납입금 납부 지연 시 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지연이자를 동일하게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28 기타 주석 2012-04-12
31324 건설 안상규 2012-04-12
31323 생활가전 한동근 2012-04-12
31319 통신 김광민 2012-04-12
31318 통신 구자원 2012-04-12
31316 기타 김유미 2012-04-12
31315 자동차 전지호 2012-04-12
31314 건설 이재남 2012-04-12
31313 건설 김정문 2012-04-12
31312 식음료 김지용 2012-04-12
31311 기타 이숭구 2012-04-12
31310 기타 재홍 2012-04-12
31309 기타 반수연 2012-04-12
31307 기타 손병석 2012-04-12
31306 기타 하주석 2012-04-12
31305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12
31301 통신 이재명 2012-04-12
31298 건설 이숭구 2012-04-12
31296 건설 이권형 2012-04-12
31293 기타 박소연 2012-04-12
31287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12
31284 통신 서정옥 2012-04-12
31283 기타 한대만 2012-04-12
31281 통신 오인희 2012-04-12
31278 유통 김재국 2012-04-12
31275 digital 김중애 2012-04-12
31274 digital 정대필 2012-04-12
31273 기타 이미화 2012-04-12
31272 기타 박서정 2012-04-12
31271 생활용품 이종국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