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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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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여진
  • 조회수 : 2,143회
  • 작성일 : 12-01-06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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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분실해놓고 클레임신청을 햇는데도 보상을 못받고있어영 ~어떡해야하나여???정말 답답해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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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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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025 생활용품 김기소 2012-03-20
25021 통신 이인학 2012-03-20
25019 기타 김주오 2012-03-20
25016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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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2012-03-20
25014 유통 윤미혜 2012-03-20
25013 생활용품 배필순 2012-03-20
25011 자동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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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12-03-20
25010 자동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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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12-03-20
25008 해결&감사글 허인영 2012-03-20
25006 통신 기건영 2012-03-20
25004 통신 오석환 2012-03-20
25003 기타 박명준 2012-03-20
25002 통신 전해진 2012-03-20
25001 기타 임영실 2012-03-20
25000 통신 박해리 2012-03-20
24999 생활가전 임동호 2012-03-20
24998 기타 김은주 2012-03-20
24997 기타 김진 2012-03-20
24996 생활가전 양철형 2012-03-20
24995 생활가전 임주혜 2012-03-20
24992 통신 임상은 2012-03-20
24987 기타 김지훈 2012-03-20
24982 기타 진휘호 2012-03-20
24977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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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수 2012-03-20
24975 기타 정수진 2012-03-20
24973 통신 원지영 2012-03-20
24969 생활용품 이지혜 2012-03-20
24967 기타 윤태환 2012-03-20
24966 기타 이동원 2012-03-20
24965 기타 진휘호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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