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1,577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054 기타 박은선 2012-03-20
25052 통신 swk 2012-03-20
25050 기타 김지원 2012-03-20
25049 digital 최승준 2012-03-20
25047 기타 이예선 2012-03-20
25046 기타 정유미 2012-03-20
25045 기타 이은미 2012-03-20
25044 생활가전 박희진 2012-03-20
25043 digital 송치윤 2012-03-20
25042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41 기타 이진욱 2012-03-20
25040 기타 김예은 2012-03-20
25039 유통 이영 2012-03-20
25035 통신 최보람 2012-03-20
25031 기타 전재근 2012-03-20
25028 생활용품 이민주 2012-03-20
25026 금융 하준식 2012-03-20
25025 생활용품 김기소 2012-03-20
25021 통신 이인학 2012-03-20
25019 기타 김주오 2012-03-20
25016 기타

처리

**
최지원 2012-03-20
25014 유통 윤미혜 2012-03-20
25013 생활용품 배필순 2012-03-20
25011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10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08 해결&감사글 허인영 2012-03-20
25006 통신 기건영 2012-03-20
25004 통신 오석환 2012-03-20
25003 기타 박명준 2012-03-20
25002 통신 전해진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