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람치킨에서 금속성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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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드람치킨에서 금속성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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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상이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3-27 21:02:23

본문

안녕하세요.
18일에 보드람치킨에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과 같이 먹던 도중에 금속성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배달한지 한시간이 지났다며
그게 왜 나오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과한마디도 없이 어디서 나왔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길래 대답했습니다.
"치킨 박스 안에 까는 종이 위에서 나왔습니다. 치킨 맨아래에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주께서 하시는 말이 "그게 왜 들어갔지?! 아마 배달 하다 들어갔나봐요"라며 대답하셨습니다.
절대 죄송하다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 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어보니 대답도 안하시며 책임회피만 하셨습니다.

배달시간과 이물질이 나온시간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적어도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으려고 본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본사에서는 아직까지 사과메일은 커녕 연락조차 없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지나 사진은 있지만 치킨과 이물질은 상해서 버렸습니다.
이물질을 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물질적 보상이 아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신 해당음식물에서 금속성의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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