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환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12-04-04 15:44:24

본문

해운대 우동 소재 메커스 휘트니스에 2012.2.4일 부터 90만원 연간회원권 구입하여 다님.
한달동안 6회로 의지와 달리 다녀지지않아 1차 해지요청 3월8일 하였더니 2주를 기다리면 7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사란 분이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차로 금일 4월 4일 재방문 해보니 이사란 분은 없고 정부장이란 사람이 책임자라고 하고 해지불가 또는 41만원을 제시함. 합당하다 생각하면 본 내용을 이름적고 서명하라니 거부하며 맘대로 하라함.
상담내역의 요지는 1,2차 모두 스마트폰 녹음기능에 저장됨.
서민으로 살기 힘듭니다. 선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708 기타 전항민 2012-04-30
36707 생활용품 박영규 2012-04-30
36705 기타 최소라 2012-04-30
36704 기타 강신혁 2012-04-30
36702 유통 이하나 2012-04-30
36699 생활용품 김준영 2012-04-30
36698 유통 양진원 2012-04-30
36697 기타 김연주 2012-04-30
36695 유통 김혜연 2012-04-30
36693 유통 구원모 2012-04-30
36692 건설 김성욱 2012-04-30
36691 기타 임병화 2012-04-30
36689 건설 안치선 2012-04-30
36686 통신 최정숙 2012-04-30
36682 기타 김은미 2012-04-30
36675 기타 신윤호 2012-04-30
36673 유통 양성우 2012-04-30
36672 기타 장민태 2012-04-30
36671 기타 임종필 2012-04-30
36670 기타 김나일 2012-04-30
36669 생활용품 윤완식 2012-04-30
36668 생활가전 심은정 2012-04-30
36667 digital 김승화 2012-04-30
36666 기타 한진우 2012-04-30
36665 기타 김종대 2012-04-30
36664 생활용품 최한나 2012-04-30
36663 생활용품 정덕희 2012-04-30
36662 통신 이용희 2012-04-30
36661 유통 송하진 2012-04-30
36660 기타 곽창규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