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기간 모르는것 보상방법 어떻게하면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입기간 모르는것 보상방법 어떻게하면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수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12-03-21 23:10:58

본문

옷을분실하였는데 세탁소에서는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오라구하는데 영수증도  없구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쾌한답좀주세요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옷을 분시라여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오라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5-1.손해배상대상세탁물
1)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2)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3)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23 자동차 박경호 2012-04-30
36618 기타 채수익 2012-04-30
36613 생활용품 박성빈 2012-04-30
36612 기타 김현주 2012-04-30
36611 기타 김민진 2012-04-30
36609 생활용품 서원석 2012-04-30
36604 건설 김은정 2012-04-30
36602 기타 한승현 2012-04-30
36600 기타 김소정 2012-04-30
36596 기타 문현수 2012-04-30
36595 기타 연희순 2012-04-30
36594 기타 박지혜 2012-04-30
36593 생활가전 홍경표 2012-04-30
36592 기타 박병수 2012-04-30
36591 기타 이종현 2012-04-30
36590 통신 오태일 2012-04-30
36588 생활용품 박형기 2012-04-30
36587 생활용품 이장원 2012-04-30
36586 기타 이구아나 2012-04-30
36585 기타 박순천 2012-04-30
36584 기타 박상국 2012-04-30
36583 기타 배상환 2012-04-30
36582 digital 최종철 2012-04-30
36581 생활용품 정재현 2012-04-30
36580 기타 박순범 2012-04-30
36579 기타 신지영 2012-04-30
36578 기타 이동희 2012-04-30
36576 기타 이옥현 2012-04-30
36575 기타 피해자 2012-04-30
36574 기타 송용남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