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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wiss 쿨맥스로 허위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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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석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4-20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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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yle24 쇼핑몰에서 kswiss 쿨맥스 티셔츠를 2장을 19000원에서 12% 할인된 가격에 샀습니다.
옷 싸이즈가 작게 나온걸 모르고 사 교환을 받았습니다.
2번째 받아 자세히 보니 원단이 쿨맥스가 아니고 자체 계발한 쿨싸이클이란 원단입니다.
등산의류도 고어텍스원단으로 만든 옷은 고가입니다.
비슷한 기능성 원단이라고 다 고어텍스라고 광고를 하면 안되고, 비슷한 원단이라고 쿨맥스라고 광고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kswiss 쿨맥스 티셔츠라고 naver에 검색하면 istyle24 말고도 대기업 쇼핑몰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쿨맥스인것을 확인하고 올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더 화나는 건 원단이 쿨맥스가 아니고 쿨싸이클 이라는 것을 인지 하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전에 택배비까지 환불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대기업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기에 시정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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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광고로 인해 물품 구매에서 환불까지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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