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마트폰이라고 속이고 할부판매로 처리해서 고액의 단말기대금때문에 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스마트폰이라고 속이고 할부판매로 처리해서 고액의 단말기대금때문에 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현숙
  • 조회수 : 1,095회
  • 작성일 : 12-04-09 16:35:15

본문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우수고객에게 무료 스마트폰 무상지원과 기존의 스마트폰 해지
위약금 일부를 지원해준다며 기기변경을 하게 하였고, 신규 무료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3개월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지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3개월
사용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중도해지시 단말기 36개월 할부잔금 - 단말기 금액은 알지도
못했음 - 을 납부해야 해약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변경시 신규단말기에 대하여는 거듭 무료라고 안내하였고, 단말기 대금이나
할부구매 등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리점은 물론이고 고객센터에서
조차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기기변경시의 녹취자료나 개통시 고객센터의
녹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녹취자료는 열람해주지 않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며,
고객센터상담기간동안 해지를 원할경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라는 상담원의 일방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직원의 무상지원안내 내용에 대한 녹취중 1건에 대하여 녹취자료를 받았으며 녹취된
내용의 전반에 걸쳐 무료, 무상지원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1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10번의 LGU+ 고객상담담당자 통화와 9번이상
          의 대리점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개통당시 단말기대금 안내와 36개월 분할로 구입한것
이라는 내용, 해지시 위약금이 있다는 안내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묵살하고 있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무료 스마트폰 무상지원과 3개월만 사용 후해지 시 마무조건 없이 해지가 된다 하였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699 기타 고준영 2012-05-05
38698 식음료 지혜림 2012-05-05
38697 생활용품 김수현 2012-05-05
38693 기타 송한울 2012-05-05
38690 서비스 김지연 2012-05-05
38686 식음료 윤지민 2012-05-05
38683 자동차 김유성 2012-05-05
38675 기타 황유수 2012-05-05
38670 기타 박정은 2012-05-05
38666 기타 해결해주세요 2012-05-05
38665 기타 강혜진 2012-05-05
38664 통신 이호열 2012-05-05
38663 통신 이호열 2012-05-05
38662 자동차 전지숙 2012-05-05
38661 유통 김미림 2012-05-05
38660 digital 이슬기 2012-05-05
38659 기타 김민주 2012-05-05
38658 기타 김종순 2012-05-05
38657 기타 김종순 2012-05-05
38656 유통 박용기 2012-05-05
38655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54 기타 조훈 2012-05-05
38653 자동차 이희영 2012-05-05
38652 생활용품 박병준 2012-05-05
38651 서비스 차유라 2012-05-05
38650 식음료 조미현 2012-05-05
38649 서비스 김수환 2012-05-05
38648 건설 차경석 2012-05-05
38644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35 기타 백찬우 2012-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