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12-04-10 07:55: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업체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선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는 왔습니다.
결론은 위약금의 50%는 본사에서, 나머지 50%는 저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우선 제가 짐을 싸고 정리하는 일들이 많아
담당자와 더이상 씨름을 하기가 싫어 50%금액은 입금하였습니다만,
소비자 상담 결론이 이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데,
담당자가 이렇게 협상(?)을 제시한 것인지 궁금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기사보도얘기까지 나와 담당기자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위약금이란 단순변심 등의 자신의 의지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위반할 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해 할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을 들은 적이 없네요...

1. 소바자 피해해결 도우미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하여 나온 결론이 서로 50%씩 부담하자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기사화하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사 공기청정기, 비데, 그리고 케이블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정당사유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583 건설 심지연 2012-04-26
35582 기타 김주영 2012-04-26
35581 자동차 이현준 2012-04-26
35580 통신 최형윤 2012-04-26
35578 digital 이상목 2012-04-26
35577 생활용품 전혜경 2012-04-26
35576 기타 안왕준 2012-04-26
35575 건설 김민주 2012-04-26
35574 통신 김희성 2012-04-26
35573 건설 이문희 2012-04-26
35572 건설 심지연 2012-04-26
35571 기타 김영란 2012-04-26
35570 건설 김나현 2012-04-26
35569 기타 김재형 2012-04-26
35565 기타 홍석일 2012-04-26
35564 생활용품 이소연 2012-04-26
35563 digital 김경한 2012-04-26
35562 digital 남해정 2012-04-26
35561 생활가전 최영숙 2012-04-26
35560 생활가전 김화자 2012-04-26
35559 건설

처리

고발
이화태 2012-04-26
35558 통신 박창종 2012-04-26
35544 자동차 윤난영 2012-04-26
35540 기타 이현경 2012-04-26
35534 통신 임연수 2012-04-26
35527 생활용품 허경선 2012-04-26
35526 기타 황준영 2012-04-26
35524 기타 임태현 2012-04-26
35522 기타 Anthony Tomassi 2012-04-26
35517 digital 박현정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