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일화
  • 조회수 : 943회
  • 작성일 : 12-03-25 23:25:37

본문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밑에 작게 써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금액은 예민한 부분인데..그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부가세 별도 10%때문에 27,000원이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확 바뀌네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부가세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575 생활용품 박혜경 2012-05-02
37572 digital

처리중

강아지 P2P
최건호 2012-05-02
37570 기타 이다정 2012-05-02
37569 통신 오정임 2012-05-02
37568 유통 유정원 2012-05-02
37567 금융 정영진 2012-05-02
37566 생활용품 이도경 2012-05-02
37565 기타 허산효 2012-05-02
37564 기타 김은지 2012-05-02
37563 식음료 유성원 2012-05-02
37561 통신 원지승 2012-05-01
37558 기타 정하나 2012-05-01
37544 건설 박미혜 2012-05-01
37541 digital 박근영 2012-05-01
37537 digital 이경희 2012-05-01
37534 기타 손우선 2012-05-01
37530 기타 이신혜 2012-05-01
37525 기타 이유진 2012-05-01
37522 기타 김수연 2012-05-01
37520 기타

처리

**
손우선 2012-05-01
37517 통신 최정윤 2012-05-01
37510 생활용품 서재원 2012-05-01
37508 기타 유태종 2012-05-01
37506 건설 고은정 2012-05-01
37501 자동차 조옥경 2012-05-01
37495 기타 이혜정 2012-05-01
37493 해결&감사글 오순 2012-05-01
37491 건설 박상수 2012-05-01
37490 건설 주영경 2012-05-01
37484 기타 최선용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