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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든여행사 문의 건 빠른 진행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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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053회
  • 작성일 : 12-03-27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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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23일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들은 답변이라도 있는데...
급한데 아직도 답변조차 없서 답답하여 다시 올립니다.
이전 올린 기타 - 25783번인데요.
지금 카드 긁힌게 처리 되게 생겼습니다. 빠른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금액 81만원정도에서 50얼마가 제카드, 나머지는 신랑카드로 긁혔습니다.
신랑카드가 담달에 청구가 되는거라 이번달까지 취소를 해야하는데 카드사 전화했더니 히든 여행사에서만
취소를 해야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또 항공사에서 90얼마가 긁혀서 8만얼마가 환불되어 왔는데 다시 여행사 통장에 반환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은 거진 20일전에 취소하면 환불 다 해주는데 여긴 무조건 20% 물어야 한다니ㅡㅡ
제가 변심이 생겨서 그런거면 그렇다 치지만 고객을 우롱하면서 덮어씌우기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전내용에서도 정말 기막히지만.. 현재 인터넷에 랜트사에서는 24시간 2만원사이꼴인데 48시간하면 5만원도 안되는금액을 24시무료라면서 추가로 48시간을 사용하면 6,5천을 내야한다는것도 기가막힙니다.
정말 급하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 상품권 구입후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항공권도 아니고 숙박료도 추가요금납부를 해야하는등 내용이 상이하여 취소요청하니 수수료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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