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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회사인 네오플과 게임 사이퍼즈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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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형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04-10 2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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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온라인게임에선 '해킹'이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고하게 해킹피해를 입은 유저들에게 사후대책이나 보완을 해주지만

사이퍼즈라는 게임은 팔기에만 급급하지 그이후의 해킹에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이퍼즈라는 게임의 현금서비스를 중지시키고 대책마련을 추진해 주셧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캐릭터의 아이템을 해킹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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