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및 만기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및 만기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명권
  • 조회수 : 2,664회
  • 작성일 : 11-12-05 13:43:10

본문

저는 농협보험에 가입한 윤사일(피공제자)의 자녀로 2003.09.26일 비닐하우스 4m 높이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진 사고로 금번에 어깨부위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장해 진단서 발행후 후유장해보험금(6급) 청구 하였습니다.근데 농협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 업체에서 조사후 본사에서 처리된다고 하여 위임 및 동의서 작성후 조사 진행 하였고, 재해로 인한 장해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의료자문 시행하여 최종결론 내렸는데 외상기여도는 10%미만 이며초진병원인 광주씨티병원 MRI상 급성외상을 입증할만한 소견 부족등으로 인해 청구한 장해보험금 거절 및 해당시기 가입한 보험중 만기가 된 농협의 다른 보험 또한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거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진병원 경유 후 하나로 신경과등에서 근전도 검사 시행도 하였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30군데 정도 건. 인대 등이 파열되어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재해가 아니라니 조사도 정확히 하지 않고  처리하고 보험대상자를 무시하는 농협심사팀에 행태에 분을 참지 못하며, 일방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 행태에 대해 농협측에 강한 민원제기를 합니다. 정확한 거절사유가 금번 보내온 사유라면 상식에 벗어나는 업무처리에 대해 행정부처 및 금감원등에 정확히 이의 제기 의사를 할것이며 성실한 답변으로 설명 및 금번청구한 보험금 및 만기가 된 보험도 확인해서 처리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하시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장애보험금 신청을 하셨는데 보험금지급이 거절당해 정말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교부받으셨던 보험 증권을 근거로 보험금거절이 부당하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519 생활용품 조철수 2012-03-22
25518 기타 김소연 2012-03-22
25517 기타 김정혜 2012-03-22
25516 기타 조현미 2012-03-22
25515 기타 신유미 2012-03-22
25514 생활가전 박영란 2012-03-22
25512 기타 박성환 2012-03-22
25511 생활용품 서영미 2012-03-22
25510 생활용품 이정환 2012-03-22
25509 기타 이혜원 2012-03-22
25508 기타 이혜원 2012-03-22
25507 유통 안경민 2012-03-22
25506 digital 박천경 2012-03-22
25500 기타 김가애 2012-03-22
25498 기타 홍윤희 2012-03-22
25496 기타 양효진 2012-03-22
25492 금융 이미선 2012-03-22
25491 자동차 임일성 2012-03-22
25489 통신 김민지 2012-03-22
25475 생활용품 이정환 2012-03-22
25470 생활가전 이은주 2012-03-22
25467 통신 김혜경 2012-03-22
25466 통신 엘지유플러스인터넷 이용자 2012-03-22
25465 생활용품 장현정 2012-03-22
25464 생활용품 금기만 2012-03-22
25463 기타 소비자 2012-03-22
25459 기타 김선호 2012-03-22
25456 통신 송영식 2012-03-22
25453 통신 이주연 2012-03-22
25451 기타 김영배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