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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모리 화장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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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남
  • 조회수 : 1,167회
  • 작성일 : 12-03-19 21:07:47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 핸드폰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그제 토요일
토니모리 매장에서 제품을 여러가지 구매하였습니다.
자외선차단제를 사려다가 찾는 제품이 없어
매장직원이 추천해주는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집에와서 후기를 찾아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저와는 맞지않는 제품인것같아 오늘 월요일에 환불을 하러갔습니다.
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 미안한 마음에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꾸고 나머지 차액만 받을 생각이었어요.
8천원 상당의 제품 하나만 사고 차액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돈에 맞게ㄷ더 구매하라는 소리를 듣고 그럼 환불 후에 이것을 구매하겠다. 하니 규정상 환불이 안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나는 구매당시글그런 소리는 일절 듣지 못했다. 환불 불가한 상품이라면 그때 말해줳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짜증난 표정과 어투로 그걸 내가 일일히 말해줘야되냐? 그건 손님이 묻고 사는 것. 이라고 말을 하지않습니까?
또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언성이 조금 높아지자 남의 매장에서 소리지르지마라면서 언성을 높히는거 아니겠어요?
이부분에서는 저는 사과를 했구요. 그건 죄송합니다. 후에는 언성과 기분을 조금 삭히고 그럼 포인트로 적립은 안되나요?라고도 물어봤지만 이것도 안더ㅡㄴ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저는 어디쪽으로 신고를 해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화장품을 교환하시고 차액을 환불 받으려하시니 환불이 안된다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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