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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 센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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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1,173회
  • 작성일 : 12-03-21 10:58:42

본문

1. 계약 내용 (계약서 가지고 있음)
 : 3월 9일 오전 8시 인부 4명(남2, 여2)파견하여 이사 하기로 함.
 (인건비 40+부대비용=58만원, 카드, 현금영수증 불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부가세 요구)
  실제 짐의 양은 3톤정도 된다고 하시나, 이삿짐 센터의 견적상 2.5톤 이상은 무조건 5톤으로 분류되어
  5톤 이사의 비용을 지불요구.  차량은 2.5톤+1톤 차량 총 2대 보내주시기로 함.
  물품 파손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상 약속.

 2. 계약 이행 내용
 (1) 이사 당일 2.5톤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1톤 차량은 잡동사니 외에는 짐이 거의 없어 1/3도 채 차지 않음.
 (2) 인부 3명(남2, 여1)만 파견. 일의 진행 속도가 더디어 짐.
 : 계약 시 짐이 얼마되지 않아 오전 중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시 30분 경 끝남.
 (3) 이사 당일 피아노 파손 현장에서 이사 팀장님과 함께 확인
 (4) 숯부작 이동시 파손 이사하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확인(직접 붙이라며 본드 하나 주고 가심)
 (5) 이사 후, 오디오 고장 확인

 3. 사건 진행 상황
 (1) 피아노와 오디오의 수리비 보상 요구(58,000) -> 피아노와 오디오 수리비 모두 보상 하시겠다 하심
    -> 6시간 뒤, 피아노만 인정하겠다 하심.(33,00)
 (2) 피아노와 숯부작의 보상 요청(33,000 + 50,000=83,000)
 (3) 연락 주시겠다 한 뒤 연락 없음.
 (4) 사무실로 전화하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전달했다, 팀장과 통화해라' 하시며 화를 내고 짜증냄
 (5) 팀장님에게 전화하면 통화 되지 않음

 4. 보상 요구 내용 (계약서에 기록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상요구)
 (1) 인부 1명 파견하지 않은 부분 : 1분당 인건비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음. : 100,000원
 (2) 피아노 수리비 : 33,000원( 이사팀장님 현장 확인 )
 (3) 숯부작 파손비 : 50,000원( 이사 아주머니 현장 확인)
 (4) 합계: 183,000원
 * 오디오는 이사당시 확인 하지 않았으므로 증거 불충분 하다 하여 요청 불가하다고 하여 요구하지 않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이사를 의뢰하시면서 피아노의 파손등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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