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스마트폰 무상보증기간 내 기기결함에 대한 유상수리 요구 두번째 상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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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토로라 스마트폰 무상보증기간 내 기기결함에 대한 유상수리 요구 두번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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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필수
  • 조회수 : 2,921회
  • 작성일 : 11-12-14 13: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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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2일 올렸던 "모토로라 스마트폰 무상보증기간 내 기기결함에 대한 유상수리 요구(글번호 4019)"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방문당시의 단말기 상태로 판단하며 방문센터를 정확히 확인해주시면 본사와 확인하신 담당자께서 센터에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게 전달해 주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중랑서비스센터(02-432-2610) 입니다. 차후 어떻게 처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비슷한 경우로 며칠 전 어머니가 쓰시던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메인보드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고 무상수리(교체)를 받았는데 모토로라의 처리는 왜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본사 기술지원팀을 통해 단말기를 점검토록 한다고 합니다.
2. 제보자님과 어머님의 경우 유사상황에 대한 동일부품 하자일지라도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해당 업체의 내규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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