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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통신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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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환
  • 조회수 : 1,178회
  • 작성일 : 12-03-27 0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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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사를 와서 통신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3년약정이 되어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해지 위약금 등 으로 30만원이 넘게 책정되었고 상세내역은 모르겠지만
어쩔수 없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후 kt에서 요금고지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이미 해지가 끝났고 위약금까지 납부했는데 처음 가입할 때 전화기는 자기들 장비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남아있는 할부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고 그 전화기가 일반전화기도 아닌 인터넷전화기인데
해지를 한 상태에서 사용도 할수없는 전화기를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화기는 해지시 장비 회수를 하러 온 직원이 모두 가져가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용도 할 수 없는 전화기 값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면
처음 가입시에 그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들의 잘못이지만 전화기 값은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지 위약금에 대한 상세 내역과 그 근거를 서류로 보고싶다고 했더니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계산하는데로 내야한다는겁니다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 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했음에도 오늘 카드사용내역에 전화기 값이
결제되어있습니다.
그 돈이 많은건 아니고 똥밟았다 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대기업으로써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소비자가 어떤 비용을 지불할때는 그에 따른 근거를 알수있어야하고
납득할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힘 없는 소비자들이 갈취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해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해 통신사를 변경하시면서 위약금을 다 납부하셨는데 다시금 전화기대금을 납부하라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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