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관장에서유통기한만4년넘은제품판매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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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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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4-26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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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몸이 아프신 어머님께 보내드린 해당홍삼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제품을 교환 받거나 잔여 제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보상 이외 추가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변질된 제품 음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입증되어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