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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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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남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3-24 1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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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4년된 TV가 고장나 A/S를 신청했어요. 우리집 TV는 브라운관형식입니다.
무슨 콘덴서가 나가서 부속을 갈아야 한다고합니다. 5만원 가량의 돈이 든다고 해서 , 좀 비싸지만 부속을 갈았어요. 작동이 잘되어서 만족했는데 왠걸 하루도 안되서 다시 전원이 나가버리네요.
단시 서비스신청을 하니, 같은 증상이어서 그런지 서비스기사가 빨리 왔어요.
이번에는 회로 보드 전체를 갈아야하고 비용은 15만원이 든다고 하네요. 너무 비싸지만
새 TV를 사려면 돈이 만만찮으니 수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드만 바꾸면 된다던 TV가 바깥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바꿔야된다자 뭐예요.
비용은 부속 하나,하나의 가격을 합산하면 새TV 보다비싸지만 상한가를 적용하여 같이 15만원 이라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네요,  삼성전자같은 대기업이 만든 텔레비젼이 4년을 쓰고 껍데기 빼고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것이 말이되나요.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만든 TV가 말이에요.
모두 바꿔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다음에 고장이 났을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수리도 할수 없게 될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의 고장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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