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141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852 기타 최희연 2012-03-20
24851 기타

처리중

화장품
김태현 2012-03-20
24850 통신 김은절 2012-03-20
24844 통신 김인중 2012-03-20
24842 기타 박명하 2012-03-20
24833 통신 김진우 2012-03-20
24821 생활용품 이지우 2012-03-20
24816 생활용품 임현주 2012-03-20
24815 기타 권영칠 2012-03-20
24812 생활용품 임종현 2012-03-20
24808 통신 김부환 2012-03-20
24804 기타 정하림 2012-03-20
24803 식음료 조예원 2012-03-20
24801 기타 윤희정 2012-03-20
24797 생활가전 박용근 2012-03-20
24792 기타 김경혜 2012-03-20
24789 식음료 박소형 2012-03-20
24788 건설 김은숙 2012-03-20
24787 기타 남석모 2012-03-20
24786 생활가전 최낙범 2012-03-20
24784 통신 최낙범 2012-03-20
24757 digital 김기홍 2012-03-20
24750 식음료 정수란 2012-03-20
24749 기타 이지혜 2012-03-20
24748 생활용품 김종민 2012-03-20
24747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6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5 digital 조진 2012-03-20
24744 기타 류혜진 2012-03-20
24743 기타 이기현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