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1,842회
  • 작성일 : 12-03-15 13:52:55

본문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을 20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했는데요.
일년에 무료숙박권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갈려고 전화하면 딱 한달 전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한달 전에 전화하면 무료가 아니고 7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10년동안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낼 각오는 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 얼마정도를 물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리조트 회원권사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며 할인회원권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091 유통 정인옥 2012-04-28
36090 건설 긍정적으로 2012-04-28
36088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87 건설 나규엽 2012-04-28
36083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2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1 생활용품

처리

가방
김민숙 2012-04-28
36080 건설 김병수 2012-04-28
36079 식음료 정유라 2012-04-28
36077 기타 이은주 2012-04-28
36075 기타 손은주 2012-04-28
36074 digital 김정연 2012-04-28
36073 digital 심상보 2012-04-28
36071 기타 장동원 2012-04-28
36068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7 통신 조용진 2012-04-28
36066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2 자동차 이풍귀 2012-04-28
36060 건설 한성희 2012-04-28
36049 자동차 민호근 2012-04-28
36046 기타 박현아 2012-04-28
36045 digital 김정연 2012-04-28
36044 금융 김형철 2012-04-28
36043 통신 김봉규 2012-04-28
36042 유통 김현준 2012-04-28
36034 통신 최옥현 2012-04-28
36033 생활가전 박경윤 2012-04-28
36025 생활가전 박기찬 2012-04-28
36024 digital 김경한 2012-04-28
36022 식음료

처리

**
박민화 2012-04-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