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입 후 배송이 안오고 전화도 안받고...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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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 구입 후 배송이 안오고 전화도 안받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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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진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04-13 1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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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선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했는데요.
자주 가는 사이트도 아니고 해서 회원가입을 안하고 비회원으로 물건을 구입했어요.
비회원 구입하면서 송장번호나 거래 번호 같은거를 안적어 놨어요. 요즘엔 그 사이트 다시 들어가면
비회원으로 구입한것도 확인 할 수 있어서 번호를 따로 적어 놓지 않았는데...
구매 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물건이 안오고 전화도 안받고 주문번호도 적어논게 없어서
택배 배송 확인도 못하고 있구요.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문번호 확인해 볼려고 하니까 비회원으로 구입한건 확인도 못하게 되어 있구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고 했는데 남기려고 회원가입을 해야되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디 입력하는 칸에 아이디 입력이 안되요. 마우스 커서를 놓고 아이디 입력 할라하면
먹통이에요. 아무것도 써지지가 않아서 가입도 안되구요.
이거 어떻게해요???  혹시 몰라서 제가 결제한 내역 첨부파일 합니다.

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적을께요.

http://www.bymuse.co.kr/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친구분선물을 주문하셨는데 미배송이며 판매자와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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