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에서 차구매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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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에서 차구매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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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717회
  • 작성일 : 12-03-28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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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날짜는 3월7일경에 구입했구요 98년식 EF소나타를
카드수수료까지해서 총 320만원으로 구매했는데 차살때 분명 무사고,고장없음,내부청소만 하면된다고 하셨거든요 주행거리도 얼마안되고 얼마안타셧데요 그래서 삿는데 3일만에 시동이 안걸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중고자동차에 전화를 해보니 고쳐주겟다고 가져오래서 한 3번정도 견인해간걸로 기억해요 이차때문에 저희 아빠께서 일도 제대로 못나가셧어요 거의 한달동안 차가없어서
근데 이사람들도 계속 고쳐도 안되니깐 우리보고 차를 바꾸는게 어떻겟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더니 2006년식 로체를 1200만원에 사라고 하시길래 안산다고 했더니 그럼 300만원중에 70만원은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저희 잘못이 없는거같은데 왜 저희가 70만원이나 손해를 봐야하나요?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전화로 집에찾아뵙겠다는둥 협박식으로 저희부모님께 전화를 했데요 이게말이되나요?? 70만원도 안돌려주고 집에찾아오겠다는둥 협박전화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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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무사고에 고장없는 차량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바로 하자발생하여 수리후 개선되지않자 추가금액을 내고 새로 자동차를 구매하라고 하여 거부했더니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않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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